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약불이행 책임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2. 손해배상의책임의 범위
이에 대해서는 당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전손해라고 보는 입장과 노사관계상 신뢰관계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이 대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므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채무적불이행만이 문제가 될뿐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정당성 긍정설(다수설)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체․목적․수단등에 비추어서는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고있다(제37
법
교육내용은 민주주의 원리와 가치관, 사회 각 분야(환경, 노동, 여성 등), 안보 및 통일, 국제관계 및 국제화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방법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양성 속의 통합을 취하고 있다(제3조).
3)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당적인 민주시민교
대한 지나친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회사법, 재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기업 및 산업조직 전반에 대한 재검토 역시 요구된다. 개혁의 내용에는 경영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 역시 당연히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며, 투명 경영을 유도하고, 무제한적 경영권력을 노동자들의 참여를
대한 쌍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김유성교수님)도 있다.
노조법상노동쟁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 입장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이 선행되고 결렬상태에 이른 후에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구
노조법상의 제반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단계에 들어서야만 노조법상의 제반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다. 집단적인 행위인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보다 그 개념이 넓다.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 대한 제반 제한규정은
검토, 녹색교육 모색, ② 학교모델, 학제개편, ③ 새로운 교사상 정립, ④ 교육정보화와 인간교육의 관계, ⑤ 7차 교육과정, 수행평가, 무시험 입학제 등 재검토, ⑥ 실업(직업)교육, ⑦ 학생자치, 학생인권, 청소년 문제, 대중문화, ⑧ 지역사회와 학교의 역할, ⑨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⑩ 평화교
대한 정의는 법적인 정의(legal definition)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시간제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각국에서는 법적인 정의와 다른 통계적인 정의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시간제에 대한법적인 정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통계적 정의는 없다.
정규직근로자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